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부조인 국민부조를 실시했다. 이후 국민부조나 임의보험과 더불어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켰다.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후 영국사회복지법의 골격이 되었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새로운 생활보장체계를 내세우고, 국민생활의 재건과정에 잠복하고 있는 결핍, 질
사회보장청조사통계국이 집계한 「세계각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t the World,1989)에 의하면, 1987년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보장 급여를 시행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141개국에 달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구조의 대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적서비스, 기타(노동법
사회보장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자 계급의 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확충에 그치지 않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기초로 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개인 소득을 재분배에 의해서 일정 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 한도의 생활을 확보케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계를 말하는 것이
사회보장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는데 60년대까지는 외국민간원조 단체가 극빈자에게 구호물자를 제공해주는 것이 고작이었고 60년대 들어와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등 사회보장입법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발전되진 못하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
귀결이기도 했다. 이는 영국의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산조사에 관계 없이 기본적 소득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스와 라운트리가 제시한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자유주의적 목표의 산물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