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내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신고)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희롱 여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즉시조치가 미흡하며, 사건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팀에는 남녀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성희롱 사건은 반드시 접수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및 처리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준수하도록 하고(시행령 제13조2항),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사내고충처리기관, 상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 이다.
노사협의회가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하거나 의결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①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노사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
고충처리
직원 동기부여 제도
'칭찬합시다' 제도
직원 및 외부고객 추천, 친절사례를 통해 우수사원 선발
직원간 상호칭찬을 통한 직원 간 신뢰구축
사내 공모제도
소요인원 증원시, 사내 공모를 통한 대상자 선발
인사이동과 관련한 개인의 의사 및 욕구반영
개선안 공모제도
직원 창의력의
고충처리
주요 복리후생 제도 : 직원의 고충 및 불편부당 사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피드백
개선안 공모제도 : 직원 창의력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한 회사경영의 활성화, 업무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 증대
사내공모제도 : 소요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