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초 전 호남대 이사장이었던 고 김인권의 주도로 개악된 사립학교법에서 현재의 사학법개정안 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길에는 학생과 참된 교육자들의 피와 노력이 있었고, 잘못된 교육자들로 인해 얼룩지어진 역사가 있었다. 교육은 설립의 주체가 누구이건 간에 사익의 추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본 사안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다른 문제들과도 일정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주제를 어느 정도까지로 한정하느냐 하는 사항도 우리 조의 논의사항에 포함되었다. 그 중에서 우리 조가 높은 연관성을 발견한 사항이 고교평준화의 문제와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였다.
대하여 너무 관대하지 않다 할 수 없을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4대 개혁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한 전체적 여론은 과반수 이상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당 및 일부 사학재단에
사립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얼마 전까지 이루어진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립학교법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보고자 한다.
1. 한국 사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장 제 2절
제 58조: 국/공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수)
제 59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제 60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제 61조: 관할청의 시정명령
제 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제 63조: 사립학교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