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 설
투명성 있기로 소문난 기독교 재단 소속의 대광고등학교의 학생회장 강의석(19)군이 예배선택권을 요구하며 단식시위를 하여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이를 계기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뜨거워졌다. 우리 조는 강의석 군과 대광고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종교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종교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려는 신앙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어 종교교육이 피교육자의타고난 자율성을 억제하여 자율적 인간 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재 우리나라 모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학생의 종교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아 학교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사를 체용하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종교재단들이 그 종교의 원칙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적합한 교사를 채용하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학교가 학생들에게 예배참석을 의무화할 수 없게 했더라면 지금
Ⅰ.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의의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행사, 선교활등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 위 대학교의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