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에 의해 풀려나는 경우 혹은 대통령의 측근들은 비리를 저질러 유죄를 판결 받아도 몇 년 후에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는 경우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사면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대통
특별 심사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연혁적으로 사면은 군주의 은사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적 성격보다는 정치적, 도덕적 성격이 강한 권한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사면권은 그 대상 여하에 따라서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전화될 수 도 있기 때문에 각국의 경우사면
사면법과 관련하여 총 5개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 행사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행사는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체에 대한 파괴범죄라는 점, 성공한(?) 쿠데타 또는 내란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단죄였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시기적으로 볼 때, 지난 광복 51주년 기념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국민의 불신이 전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사면권을 허용하는 이유는 법이라는 것이 절대적으 로 불변 하는 진리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의 요구에 따라 달리 해석 되거나, 변화될 수 있 기 때문에, 오늘날 의 시대적 국민적인 요구와 공감이 예전의 법질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 고 따라서 부당한 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의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