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에 의해 풀려나는 경우 혹은 대통령의 측근들은 비리를 저질러 유죄를 판결 받아도 몇 년 후에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는 경우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사면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대통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원(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3)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므로 긴급명령으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수 없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군정
사면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국도 헌법과 사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대다수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면권을 허용하는 이유는 법이라는 것이 절대적으 로 불변 하는 진리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의 요구에 따라 달
대통령이란 점, 그들이 저지른 군사반란과 내란 등의 범죄가 일반 범죄와는 달리 헌법질서 자체에 대한 파괴범죄라는 점, 성공한(?) 쿠데타 또는 내란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단죄였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시기적으로 볼 때, 지난 광복 51주년 기념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대통령의 교서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이 의장을 통해 관계 위원회에 회부되면 일반적으로 위원장에 의해 법안 형태로 제출된다. (6) 일반적으로 상원의 승인을 얻어 다양한 고위 직책의 공무원을 임명한다. (7) 상원의 2/3 이상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외국과 조약을 맺는다. (8) 사면권을 행사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