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의 좋은 예시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응보형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형벌을 자기 목적적으로 파악하는 응보형론은, 이미 발생한 불법에 대해 이를 상쇄할 만한 해악을 부과하자는 이론이다. 이는 속죄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일반인들도 법규의 실효성을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대 교육형에 기초한 행형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일제강점으로 좌절되었다.
그 후 일제치하 36년 동안 일본 감옥법을 국내 행형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행형시설 확충, 행형작업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식민지 통치에 행형을 이용하려는데 목적이 있었고 수용자
형벌의 내용인 법익박탈의 의미도 단순한 응보적 박탈이라기보다는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어야 한다. 응보는 절대적 형벌론이고, 예방은 목적형이라 하는데 일반인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인 일반예방주의와 범죄자의 개선․교화,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특별예방주의가 있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코란, 고조선의 8금법 중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었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한국 형법은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외환유치죄·여적죄·살인죄 등이 이와 관련있고, 그밖에 특별형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
형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사형제도가 대표적인 형벌이다. 김영삼정부 이후 사형집행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은 2005년 6월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사형선고를 두고 또 다시 사형제도의 존폐를 고민하게 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가 2006년을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