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의의 대상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민집 제 16조 1항).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재판이란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행위를 가리키고 재판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집행처분의 성질
III. 법원의 구성
1. 재판기관의 구성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은 법관만으로 구성된다. 재판기관은 1인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단독제와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합의제가 있다. 그러나 하나의 법원안에는 합의제 재판기관과 단독제 재판기관 등 여러개의 재판부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재판
1. 이의 신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처분에 대하여 1심에 한하는 불복신청방법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
1. 국회의원 보좌관제도
(1) 국회의원 보좌관의 변천
대한민국은 제2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제도는 정착되지 못했다. 의장단에 지원되는 비서진 외에는 개인적으로 고용해야 했다. 국회의원 보좌진이 전문 인력으로 제도화 되어 정착된 것은 제 13대 국회부터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제2
보좌관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은 될 수 없다. 실제로는 약 20여개의 서로다른 형태의 각료이사회가 열리는데, EU의 중심기구인 동시에 각 회원국의 이해를 반영하게 되는 곳인 만큼, 여기서 다루게 되는 안건의 주무부서 회원국 장관들로 이사회가 구성된다. EU의 활동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EU차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