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10월 18일자)에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제기
(중략)
통치해위의 개념
*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으로 법적 구속 여부와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은 국가 최고기관의 행위
Ⅰ. 문제의 소재
본 사안 이전사건(서희재마부대파견사건)에서는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영국이 합동으로 이라크를 공격하는 이라크전이 발발하자, 이에 당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고, 임시 국무회의(헌법 제89조)를 거쳐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정부는 헌법 제60조
사법심사 대상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학설 대립을 살펴 본 후 판례의 변화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통치행위 의의와 사법심사가능성
1. 의의
통치행위라 함은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집행부의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
, 피의자 신병의 조기확보라는 실무상의 필요성을 법관의 사법심사를 통한 체포제도에 의해 합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동행이나 보호실유치와 같은 탈법적인 수사관행이 재연될 소지가 있고 동시에 긴급체포의 남용 또한 우려되고 있다.
(2)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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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1) 형식적 검토의 문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와 17조에서는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며 승인기관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협의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경영향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