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의 보호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언론의 면책 원칙
- 언론사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의 충돌(사회적 권익 vs 개인적 권익)
- 객관 타당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언론자유의 보장이 우월적 지위 주장 필요
①진실증명의 원칙
- 진실에 입각한 보도는 그것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
권의 주체, 즉 초상권을 갖으며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사람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이다. 정치인, 공인, 유명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극히 예외(초상권의 제한)를 빼고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범죄인, 정신병자라고 할지라도 이 권리를 갖는 것이며, 이 권리는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침해될 수가 없다.
언론이나 광고에서 타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이용하거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는다.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