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의 보호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보호받을 사람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이다. 정치인, 공인, 유명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극히 예외(초상권의 제한)를 빼고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범죄인, 정신병자라고 할지라도 이 권리를 갖는 것이며, 이 권리는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침해될 수가 없다.
♦ 판례) 초상권 사례
1. 산모의 동의없
보호를 매우 중요시 하는 서양 문화권과 달리 체면을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인격권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고, 법리적으로도 인격권은 사생활권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권리이기도 하다.
인격권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자유 불가침권)와 제10조(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다.
것으로서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생명과 안전, 진실성, 사생활권,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권 등 여섯 가지의 도덕적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개인적 윤리의 발달단계에서 보면 가장 발전된 형태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덕적 권리기준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언론자유와 일반사회질서의 보호
1) 언론자유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의 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