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도로를 이용하여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접근성과 여행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2) 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수사업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에 의해 자동차운수사업, 자동차운송알선업,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양도.양
수에 관한 인가신청을 하여 피고는 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을 받아서 1971.12
28 자동차운 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의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양
도.양수에 관한 인가처분을 하였다한다. 그러나 위의 두 회사 사이의 운송사
업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
버스나 렌트카․캠핑카를 이용하여 지상여행을 하는 것은 일반화된 관광활동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를 이용한 관광활동이 적합한 이유는 도로를 이용하여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접근성과 관광활동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운송수단 중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전세버
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의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더불어 전세버스가 여기에 속
운송서비스의 소비활동은 버스 실내의 공간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상황의 발생 정도에 따라 시간, 요일 및 계절별로 변동성을 가질 수있다.
사. 다양성 : 승객 욕구의 다양함과 감정의 변화,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상대적이며, 승객의 평가 역시 주관적이어서 일관되고 표준화된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