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에서도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왔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2. 본론
(1) 사외이사의 개념
현행
이사(insider directo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우리 상법상 사외이사의 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
이사회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1998년 2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2003년 4월에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영감시위원회 설치도 가능하게 되었다.
사외이사의 자격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상 10%(증권회사의 경우 1%)이상 해당회
이사란 용어가 쓰이는데, 양자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비상근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석하는 이사를 가리킨다. 사외이사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상근이사와 차이가 없으나,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는 그 자격에 관한 제한이 있으며,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한국증권거래소는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1998년 2월 사외이사 선임을 상장요건으로 규정하였다. 한국 회사의 대표이사의 독보적인 권한 등으로 인한 외부주주, 채권자 등과의 이해상충문제 조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