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외이사제도
1.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1) 사외이사의 개념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사외이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를 사내이사를 제외한 일체
이게 되자 기업의 경영감독기구 및 감사기구의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IMF관리체제를 계기로 세계은행과 미국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1998년 2월에 감사위원회 설치의 전제가 되는 미국식이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법무부는 감사위원
경영기구를 그 감사제도에 따라 분류하면 회사의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① 이사회에서 동시에 담당하는 일원적 기구제도(미국, 영국 등), ② 이사회와 감사가 나누어 담당하는 이원적 기구제도(독일, 일본 등), ③ 일원적 제도와 이원적 기구제도 중 선택을 인정하는 병립제도(우리나라, 유럽공동
행사한다는 데 있다. 지배와 소유의 괴리도가 큰 재벌기업들의 소유구조는 그간 도입된 기업 내․외부 통제 시스템의 작동을 저해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통제권의 괴리가 존재하는 한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와 같은 제도들이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졌다. 2003년 4월 상법이 개정되어 감사역을 폐지하는 대신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외이사제도는 이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사회의 기본기능은 회사경영에 있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