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적 성격을 가진 수리권·하천점유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법의 반사적 이익은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헌법은 사유재산제를 원칙으로 인정하면서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제·의무를 과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분 갈등관계에 있음은 부인될 수 없다. 제3조의 해석상 한반도 공간 내에는 대한민국 외에는 그 어떤 정부도 인정할 수 없게 되는바, 따라서 북한정권은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칭하는 이른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간도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바, 지리적으로 명백
토지공개념. 택지소유상한법제, 개발이익환수법제, 토지초과이득세법제 등 주요 3법을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이 담고 있는 내용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토지공개념도입에 관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6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토지시장안정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토
사유재산이 되어야 하고, 모든 거래가 자유시장에서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곽태원, 2005: 김정호, 2006). 이런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하나의 도그마에 빠질 위험이 크다. 사유재산제는 분명 장점이 있으나 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정책은 이른바 부동산 함정이라는 딜레마 상황을 경험하였다. 부동산 상승기에 집값을 잡자니 겨우 회복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되고, 부동산 침체기에 계속 규제 완화를 하자니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문제 된다. 여기서는 역대 부동산정책의 내용을 알아보고 현 문재인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