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머리말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내용의 과제를 준비하다 우리나라에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었다가 폐기되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89년 도입되어 10년간 유지되다 폐지될때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토지공개념. 택지소유상한법제, 개발이익환수법제, 토지초과
토지제도(토지공개념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침”을 발표했다.
토지공개념제도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뜻”의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1989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된 제도로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
제3장 토지공개념의 필요성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보급한 것은 1980년대 말 토지공개념위원회였는데,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토지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토지의 단순소유를 통한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많은 개인과 기업은 불요불급한 토지
부동산에 따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양도세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5년 미만 보유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39% 세율이 적용된다. 감면 혜택으로는 거주용 주택에 한정되는데, 과세할 양도차익이 6,000만 원 이하 이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양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함으로써 3년간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1년을 단위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