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네트워크(open system interface)로서 전세계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들 간의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인터넷을 두고 실제로 전체로서의 인터넷(Inter as a whole) 또는 월드와이드웹 하이퍼미디어 네트워크(World-Wide-Web Hypermeadia Network)를 사이버공간이라고 보는 견해도 생겨난다.
실명제 요소의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성이 강한 부분부터 실명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도 아울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ISP) 책임의 강화이다.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뿌리 즉, 망에 대한 규제 강
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가입하는 순간에 실명을 확인하게 되며 실명을 확인 받은 가입자가 추후 통신활동의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을 밝히든 아니든 지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반면, 2003년에 새롭게 제시된 ꡐ인터넷실명제ꡑ 정책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형성되
같이 최우선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권력행사라는 헌법상의 부담을 지지 않은 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건전한 정보유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나 행정적 규제가 가지는 한계-주로 사후적 통제에 그침-를 극복하면서
기업, 가정, 사법 체계, 교육 제도, 의학, 과학, 정부 등 아주 광범위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용되고, 각각의 환경에는 인간의 목적과 흥미, 제도적 목표, 사회적 관계, 전통, 사회적 규칙, 규제 사항 등이 존재하며(Johnson, 1994), 이러한 상황들이 컴퓨터가 사용되어지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