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타인의 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홈페이
및 유명 인사들의 학력 위조 논란이 대두 되면서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이 시작 되었다. 타블로는 자신의 대한 학력논란이 수면위로 올라올 때 마다 학위 논란을 일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의 끊임없는 의혹에 타블로는 결국 그 누리꾼들이 자신을 허위사실로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
관련해 최근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살인이나 강도강간, 납치유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여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집 및
성격을 띨 때 이것을 학교폭력이라고 보고 있다.
Olweus(1993)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폭력행위로 학생이 개인이나 또래 집단에 의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체적, 물리적 폭력은 물론 집단 따돌림, 욕설, 협박 등의 심리적, 언어적 폭력 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