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거나 미진한 부분들은 결국 개정과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우선 등록기관 등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도메인이름이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으로서 법적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보통신이 지배할 새로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우리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정당한 권리확보 및 분쟁예방, 해결을 위
Ⅰ. WTO(국제무역기구)통신서비스협상의 법적 대응
1. 사업자 소유/지배구조 및 사업자수
1) 외국인의 시장참여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한국통신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한국통신의 경우는 여전히 외
이름, 용어, 기호, 심볼, 디자인 또는 이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상표가 오래 전부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지만 실제로 상표 전략과 브랜드의 연상이미지가 시장 경쟁에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들어서이다. 현대에 있어 상표는 단순한 명칭에 그치는
지적재산권이란? 종래에 없었던 물품 등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그 노력에 대가로서 일정기간 그 발명품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여 발명가의 사익을 보호하고 일정기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일반에게 공개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발명이 고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