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주요 판례
1)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금지청구권자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
행위에 대한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인격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될 것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행위에 대한금지·중지의 요청과 14일간의 냉각기간
단체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 제기 이전에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한금지 또는 중지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의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제73조 2항 2호, 제74조 1항 3호) 그리고 이와 같은 요청이 있은 후
금지된다(상법 제397조).
은행의 임원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 및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은행법 제20조 ①, ②). 이사회의 승인으로도 이 금지를 해제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면, 「법령에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피해의 특징은 첫째 계속적인 침해행위에 의한 피해의 반복, 둘째 피해범위의 광범위, 셋째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속하게 금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부정경쟁행위는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