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주요 판례
1)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자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피해의 특징은 첫째 계속적인 침해행위에 의한 피해의 반복, 둘째 피해범위의 광범위, 셋째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속하게 금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부정경쟁행위는 이론
서론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의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재제, 행정적 재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은 사전적 구제수단이며 나머지는 사후적 조치이다.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은 규정사항은 없
Ⅲ. 특허권 침해의 유형
(1) 직접침해행위
특허권의 침해유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이다.
①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특징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침해가 된다.
② 균등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을 보완하게 되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하 “부경법”이라 한다.)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동법 11조)이외에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청구권(동법 10조),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