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 다수설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이 경우에는 그 흠결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흠결이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소수설
(1) 원칙 : 취소성의
3. 종류
(1) 행정주체의 기관으로서의 행위와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의 행위
① 기관으로서의 행위
각종 선거의 투표행위 등이 그 예이다.
② 상대방으로서의 행위
각종의 신청, 신고 등 대부분의 행위를 들 수 있다.
(2) 자체완성적 행위와 행정요건적 행위
① 자체완성적 행위
사인의 공법행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562조).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재산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채무를 변제시켜주는 것도 유증에 해당하며, 유증은 유언의 자유에 의해 피상속인이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유류분 제도에 의해
반응을 보인다
4. 일반적으로 의례 및 습관적 행동은 자폐증 범주의 4가지 공통된 증상이 있다
Ⅵ. 자폐성 장애(전반적 발달장애, 자폐증)의 동작사인
Ⅶ. 자폐성 장애(전반적 발달장애, 자폐증)의 자해행동
Ⅷ. 자폐성 장애(전반적 발달장애, 자폐증)의 식습관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Ⅰ. 서론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취학 연령기까지는 대부분의 기초생활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정신지체나, 자폐증과 같은 발달 지체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발달 속도가 느리고 성취 수준이 낮다. 기초생활 기능이 미약한 상태로 취학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