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의 시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는 식민사학의 극복이 학계의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지만, 그 결과 식민사학이 형성될 수 있었던 역사적 상황 즉 식민지배상황과의 연관문제는 소홀히 취급될 수 밖에 없었다.
조선사편수회는 1925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여기서 편찬한
높다는 명성을 듣는다. 이는 반계의 학문을 계승하게 되는 첫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유형원의 증손인 유발로부터 『반계수록』과 『동사강목조례』 등을 33세(1744) 때에 접한다. 이에 『동사강목』의 편찬은 유형원이 이룩하지 못한 일을 안정복 자신이 완성시키려는 뜻에서 착수했다 추측할 수 있다.
Ⅰ. 서론
1919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제1차 헌법에 해당한다. 간단한 전문과 10조로 구성되어 있는 선언적 규정이다. 무엇보다 임시정부가 3.1운동에 의하여 수립되었다고 선언한 헌법 전문의 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문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을 함유하
사학사적 위치, 안정복의 역사인식과 현실개혁의식, 동사강목의 한국사체계 등 동사강목에 대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부터는 동사강목에 담긴 세부내용에 대한 고찰(지리고, 고이, 사론 등에 대한 연구)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안정복과 동사강목에 대한 검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