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형이 택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형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사형존치론의 이론적 근거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귀결되는 문제로서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론적 허구에 불과하며 오히려 폐지론자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사형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죄인의 목숨을 끊어서 죄 값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18세기 근대 형법학의 시조인 베카리아 이후 형벌로서의 사형이 형벌의 목적 범위를 벗
사형을 합리적인 것으로 긍정하였다. 또한 독일 관념철학의 대표자 임마뉴엘 칸트나 독일고전철학의 대표자인 헤겔도 살인죄에 대한 형벌로서 오직 살인자의 생명박탈 즉 사형밖에 없다고 그 존치(存置)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칸트는 베까리아의 사형폐지론은 괴변의 왕법(枉法)이라 비판하고
1. 서 론
최근 사형제도의 폐지여부를 놓고 인권을 앞세운 유럽연합(EU)국가들이 사회․문화 및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제3위원회에ꡐ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결의안ꡑ을 제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중동지역 국가들과 유엔에서 격돌양상이 벌어져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1. 서 론
최근 사형제도의 폐지여부를 놓고 인권을 앞세운 유럽연합(EU)국가들이 사회․문화 및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제3위원회에ꡐ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결의안ꡑ을 제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중동지역 국가들과 유엔에서 격돌양상이 벌어져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