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보통 고문을 가해 범죄사실을 시인하게 하고 이를 처형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80여개 국가는 사형제도가 없으며 15개 국가는 전범(戰犯) 등 특별한 경우에만 사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 23개 국가는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기는 하나 과거 10년간 사형을 집행
사형집행을 끝으로 1990년 1월 1일 부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리히텐슈타인은 1984년부터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국은 본토에서는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반환 후에도 사형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 2007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알바니아와 르완다, 키르기스
사형이란 살인이나 일정 정도 이상의 상해를 가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사형 폐지론이 불거진 계기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민주화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은 2009년 현재까지 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범죄 행위 시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자유형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말기까지는 사형, 유형, 도형, 장형, 태형 등의 형벌이 있었을 뿐이며, 소위 옥은 이러한 형벌을 선고하고 집행하기 위해 일
사형의 정의
사형제도는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또한 사형은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추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