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가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란 국민과주권자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 법집행과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소임을 맡은 중매체로서 주권자 : 정부 = 정부 : 국가 의 관계로 주권자, 국가, 정부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루소는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수
루소의 모순적인 사고방식. 과연 그 시대의 특징이라거나 갖은 정치적 핍박을 받아야 했던 루소의 비극적인 인생의 특징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분명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현대의 독자들이 읽기에는 그리 흥미로운 저작은 분명 아니다. 현대의 인문사회과학도서만큼 각 장에서 각 주제에 대해 명확
루소가 살았던 18세기는 유럽에 잠시 평화가 찾아온 시기였다. 유럽은 17세기 내내 전쟁에 신음했다. 30년 전쟁 1618년 유럽 전역에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종교와 왕조, 영토 및 통상에서의 적대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벌인 전쟁이다. 발발하고 나서 30년 후인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전쟁이 끝났다.
과
과 공공의 자유·이익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시민이 계약을 맺어 <일반의지>를 가지는 정치사회를 확립하고 <일반의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정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일반의지>가 형성된 정치사회야말로 홉스의 <주권>, 즉 공동의 힘을 갖는 코먼웰스(국가), 로크의 커뮤니티
사회 구성원은 기본 덕목으로 ‘관용’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무제한적 자유의 허용이 자유의 엄청난 제한을 발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관용의 자유마저 관용한다면 결국 관용의 소멸을 가져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관용의 덕목을 발휘해선 안 되는 것까지 관용해서는 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