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은 물론 사실상 군사통수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소유한 존재였다. 이처럼 식민지 최고 통치자를 문민이 아닌 군인으로 했다는 점은 결국 식민지 지배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폭압적이고 강제적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치는 식민통치의 가혹함을 감추려는 속임수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문관 총독은 단 한 차례도 임명된 적이 없으며, 헌병 경찰제가 폐지된 대신 경찰관서와 인원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3.1운동 이후사회주의 운동이 크게 확산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치안 유지법을 만들었다(1925). 이후 일제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였다. 실상 노동자·농민들은 여전히 육전 소설의 애독자였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KAPF의 지도부에서는 방향 전환과 함께 대중화론이 심각히 제기되었다. 팔봉이 보기엔 임화의 그 서사시적인 긴 시가 프로문학의 대중화에 돌파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이다.
강조하는 의식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정치제도를 국민들이 참여하는 입헌대의체제로 개혁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의 주권 자체를 말살하고, 헌법이 아닌 제령, 즉 총독의 명령으로 폭압적으로 통치하였으며, 민주공화체제로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 탄압책을 강행하였다.
, 그 이후 대원군·민씨 정권 아래에서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1862년 농민항쟁은 개별 분산적이던 농민들의 부세저항이 집단적 부세개혁운동으로 발전했으며, 소·빈농층이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여 혁명적 운동방식으로 사회경제적 개혁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