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은 제2장에서 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참여의 기능과 유형 등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각종 주민참여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적인 주민참여 통로와 주민참여제도 중 가장 보편적인 제도인 위원회제도를 은평구자치단체의 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현황
사회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사실 알제리, 튀니지는 같은 마그립 지역의 국가로 어느 정도의 공통성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예멘이 왜 이 조합에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본 조에서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 국가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Ⅰ. 서 론
Saleilles의 “법전 외에서, 그러나 법전에 의하여”라고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처럼 법전을 넘어서서 법을 모색하려는 사고는 역사상 언제나 존재하여 왔다. 로마나 독일의 역사법학파에서 그러하였고, 법사회학의 입장에서도 그러하였다. 법은 인간이 만든 까닭에 불완전함을 면할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의 규제대상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분뇨, 그리고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인 것이다. 세 번째의 하수도법은 가정하수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목적법이다. 하천오염의 주요 오염원인 가정하수에 대하여 개별 가정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및 내각부설치법에서 규정하는 내각부와 그 외국(外局)을 가리킨다. 내각부는 내각기능의 강화로 인해 다른 성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으로 간주된다.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장이 되는 내각부와 국무대신이 장이 되는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