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고용보험 판례
1. 판례 1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취직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재결 2003. 9. 23. 사건번호 2003-115).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시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2]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
법은 인간이 만든 까닭에 불완전함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고정성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회에 고정적인 법률을 적응시켜가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판례법이다.
판례법의 법원성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갑자기 논의된 것도 아니고 또한 비단 행정법에서
법은 인간이 만든 까닭에 불완전함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고정성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회에 고정적인 법률을 적응시켜가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판례법이다.
판례법의 법원성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갑자기 논의된 것도 아니고 또한 비단 행정법에서
Ⅰ. 논점의 정리
취소소송은 주관적 쟁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이 소송은 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에 대하여, ② 그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③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④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