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이 그 본래의 역할을 일탈하여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체계를 어지럽히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하여 판례법의 특성에 관한 고찰 외에, 판례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판례법의 개념과 성질, 판례법의 유형, 행정판례법이 행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등이 있다.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당사자간에서만 존재하였던 소송법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권리관계형성이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
행정, 조세, 노동, 군사, 특허 등 전담부)를 둘 수 있고, 각 부(部)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대법원의 심판기능은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대법관전원합의체)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결정,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결정, 종전의 대법원판례의
법원의 종류는 헌법, 법률, 조례, 명령, 규칙, 판례 등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이중에서 판례는 재판의 선례가 누적으로 일관되어 법원이 그 뒤의 재판을 법원으로 인정하였을 때 이를 판례법이라 한다.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이 있지만, 같은 종류의 재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법리가 파급되고 수용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단, 소매상에게는 무죄이다.
※ 제조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는 미국 뉴욕주 대법원의 Thomas v. Winchester사건(제약업체가 독약에 라벨을 바꿔 붙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