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산재보험의 성립배경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3.
산업화초기까지는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제도화는 배상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초창기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과실책
산재보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위원회로 노․사․정 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보험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노사 자치운영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노
산재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산재 노동자들의 도덕적인 해이와 장기 요양의 문제를 핵심과제로 삼아서 산재의 효율적인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산재의 악용을 막는 것도 중요할 것이나 이에 앞서서 산재보험이 과연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고 만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 등에게 신속·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반면에 사업주의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2. 산재보험의 주요내용
1) 산재보험 가입대상(2003년 기준)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 이상)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