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건강보험제도에서 자산조사를 통하여 저소득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2000년 4월부터 기존의 건강보험 및 노인보건제도에서 장기요양을 분리하여 별도의‘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 역시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
②중증질환에 있어 더욱 취약한 보장성
복지부(2005)재료에 의하면, 특히 암과 같이 고액진료비를 발생시키는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급여율은 전체 진료비의 약 47%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전체 평균 급여율 보다도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표 5>참조).
질병명
총진료비
본인부담
사회보장세를 낸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보험과 선택적 프로그램인 보충적 의료보험으로 나누어진다.
병원보험의 가입자는 병원 입·퇴원, 건강보호, 호스피스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의료보호 수혜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가정에서,
2. 장기요양기관
2-1. 장기요양기관이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허용괴어 있으며, 별도의 자격증을 구비할 필요없음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1인을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하고 있음.
- 행위주체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2)행위별 수가제 문제
우리나라는 현재 수가방식 중에서도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행위의 항목별로 공급자의 진료량에 따라 사후에 지불 받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행위별 수가제도는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의 과잉상승, 심사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