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기요양기관
2-1. 장기요양기관이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허용괴어 있으며, 별도의 자격증을 구비할 필요없음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1인을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하고 있음.
- 행위주체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시설 설비 등) 등
- 단기보호 급여기간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이 새로운 제도가 어떤 제도인거 우리는 한 번 알아보고자 한다.
2,연구방법
주 교재를 기본으로 김세돈(2009). 『사회보장론』,『요양보호사 표준교재(이론)』, 이은희(2009)『최신노인복지론』
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1) 개념
고령이나 치매 중풍
보험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질병의 치료분만 아니라 의료보조기의 구입, 노인주거시설의 개수비용, 사회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적보험이 아닌 공적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해결방안, 서강훈,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건강보험제도에서 자산조사를 통하여 저소득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2000년 4월부터 기존의 건강보험 및 노인보건제도에서 장기요양을 분리하여 별도의‘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 역시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