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적절성(adequacy)
적절성은 사회보장 급여가 양과 질 및 기간에서 바람직해야(desirability) 한다는 것이다. 적절성이란 급여의 양과 질이 요구호자들의 최저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급여는 요구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사업행정(Social Work administration), 또는 복지행정(Welfare administration) 등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의 사회생활의 기본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분야이며 새로운 행정작용으로서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인간생활의 질적 가치의 보장
Ⅰ. 서론
사회복지행정은 정책을 수행 나가는 실천적인 영역이다. 아직 생소한 복지행정을 다루기 위해서 복지행정의 개념을 도출해 내야 한다. 복지행정은 “복지”와 “행정”이 결합된 것으로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문적 입장에 따라 접근하기도 하고 일반행정측면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1. 효과성(effectiveness): 조직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로서, 욕구의 충족 해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를 의미
2. 효율성(efficiency): 최소자원으로 최대효과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의 문제, 투입(비용 노력)에 대한 산출(목표달성)의 비율.
3. 공평성(equity): 동일한 욕구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