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적절성(adequacy)
적절성은 사회보장 급여가 양과 질 및 기간에서 바람직해야(desirability) 한다는 것이다. 적절성이란 급여의 양과 질이 요구호자들의 최저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급여는 요구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사업행정(Social Work administration), 또는 복지행정(Welfare administration) 등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의 사회생활의 기본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분야이며 새로운 행정작용으로서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인간생활의 질적 가치의 보장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이란 사회복지와 행정이란 용어가 혼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은 사회사업 실제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서 미시적 실천접근방법에서 수행하게 되는 서비스에 효과를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간접적 방법 또는 보조적 방법이라고 한다.
I. 사회복지
Ⅰ. 서론
사회복지행정은 정책을 수행 나가는 실천적인 영역이다. 아직 생소한 복지행정을 다루기 위해서 복지행정의 개념을 도출해 내야 한다. 복지행정은 “복지”와 “행정”이 결합된 것으로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문적 입장에 따라 접근하기도 하고 일반행정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