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가정폭력은 타인간의 폭력과는 달리 가정 내에서 부부간 혹은 가까운 친척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만으로 생각되기 쉽고 외부에 공개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정폭력방지법안’을 마련에 들어가게 되었다.
1997년 11월 14일 제185회 정기 국회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 통과되게 되었다.
가정폭력방지관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아내구타에 대한 처벌법이 따로 마련되어
폭력을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로 보고 이에 관한 실태와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상담과 쉼터 제공 등의 활동으로 전개돼 왔다. 이러한 인식변화의 일환으로 1997년 가정폭력과 관련된 2개 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 입법화되었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