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가정폭력은 타인간의 폭력과는 달리 가정 내에서 부부간 혹은 가까운 친척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만으로 생각되기 쉽고 외부에 공개되기 어려운 특징을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방지법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여성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뒤이어 정치권에서도 각 당의 여성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정폭력방지법안’을 마련에 들어가게 되었다.
1997년 11월 14일 제185회 정기 국회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론
법제 이론 ( 용어 정리 )
1. 가정폭력 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