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법에는 영유아보육을 직접 규명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이 있으며 그 외에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모자모건법, 생활보호법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이 법의 위치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제1조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극복과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구원이라 생각한다. 이 두 이념은 큰 사건들에 의해 부각됐다. 하나는 자주 언급되던 저출산 1위국의 불명예, 다른 하나는 송파구 세 모녀가 그것이다. 여하튼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야 우선 과제라는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
영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이다. 영유아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건강하게 양육시키고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데, 그 주된 대상은 6세 미만의취학전 아동인 영유아이다. 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