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내용
정신지체장애 부모의 비장애자녀가 가정에서 아동의 권리 20세기를 '아동의 세기'(Das Jahrhundert des Kindes)로 규정한 E. Key에 따르면, 아동은 적어도 6가지의 권리를 지닌다(유안진, 1995: 33-35). 여기에는 ⑴ 건강하게 출생할 권리, ⑵ 건강하게 자랄 권리, ⑶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⑷
비장애아동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여 점차 장애아동의 학습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 교사
① 일반교사
장애아동이 일반학급에 소속되고, 일반교사에 의해 특수교육시설과 설비를 활용하여 교육을 받는 형태를 말한다.
② 자문교사
직접 장애아동을 지도하기보다는 학생 및 부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와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다. 재활치료 서비스의 유형은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상화란 장애인들도 사회의 다른 성원들과 함께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작업환경 내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성원들의 일반적인 활동에 속하는 종교, 여가, 체육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일재 외 2007.)
사회생활에 있어서 의사소통은 핵심적 요소이다. 의사소통에는 직접 대면적 의사소통과 원격 의사소통이 있다. 대면적 및 원격 의사소통은 모두 일정한 신체 기능을 전제로 한다. 청각․시각․언어․사고능력과 다양한 신체적 기능을 갖춰야 말(음성), 문자(기호), 표정이나 몸짓(그림 및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