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내용
정신지체장애부모의 비장애 자녀가 가정에서 아동의 권리 20세기를 '아동의 세기'(Das Jahrhundert des Kindes)로 규정한 E. Key에 따르면, 아동은 적어도 6가지의 권리를 지닌다(유안진, 1995: 33-35). 여기에는 ⑴ 건강하게 출생할 권리, ⑵ 건강하게 자랄 권리, ⑶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⑷
아동의 부모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 장애아동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매일 생활해야 하는 고통, 이러한 감정을 가지는 부모로서의 죄책감을 가진다. 더구나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은 섭식에 대한 기본양육에서부터 의료나 적절한 교육서비스
부모는 자녀가 성인으로서의 전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다시 겪는다. 이제 학교를 떠나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센터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그들이 자녀의 장애 상황에 따라 직면하는 문제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고용문제, 독립적 생활,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 미래에 대한 설
장애인이 여전히 실업상태이고 취업을 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 우리는 장애인을 지식의 응용이나 대인관계, 그리고 상황대처와 같은 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장애관련 서비스 역시 그 대상을 제한하여 「손상」의 범주에만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