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정 및 직업보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특수교육이란 정신지체, 신체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소질을 최대로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이므로 단기적이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1항).
장애인복지법은 기타, 다른 장애 관련 법률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 장애와 관련한 각 법의 세부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2. 특수교육진흥법
이 법의 목적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서는 정서장애에 자폐증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진단·평가 기준(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9조2항)에는 자폐증과 관련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이 정의는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미국 공법 94-142에 제시된 연방 정의와 유사하다.
이법에서는 심한 정서장애라는 용어를 사
교육과정 및 교육을 효 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 인력지원․ 보조공학 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 조)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주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 보호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과하였다. 다만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