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은 17세기와 18세기에 작업시설과 부랑인 수용시설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것은 구빈정책의 일환으로, 또한 사회통제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함부르크 구빈제도
함부르크에는 빈민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구빈정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함부르크는 매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비스마르크는 1878년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사회주의 억압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당근과 채찍의 이중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1880년대 비스마르크사회법 시행의 목적과 성격, 시간적 배경, 운영 원칙, 주요 사회 보장 원칙 및 복지 국가에 미
생산과 판매질서가 오직 시장의 가격체계에 의해 확보되고, 또 산업의 모든 요소를 위하여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시대적 배경, 운영원칙, 주요 사회보험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독일연방의 사회복지제도는 다년간에 걸쳐 성장해왔다. 국내총생산(Bruttoinlandsprodukt)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Sozialleistung)의 몫(사회복지배분율)은 1997년 통계로 34.4%이다. 사회 총복지금은 1996년 약 1,236,000,000,000마르크였다. 그중 약 1/3은 연금지불에, 1/5은 법정의료보험에 지불되었다. 이 실적으로 국가
비스마르크의 정치적인 의도로 시작된 독일의 사회보험이 그 의도와는 다르게 더 작은 단위로서의 가족과 길드 등에 의해 제공되는 보장의 자치적인 형태로 대체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독일의 비스마르크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성격, 시대적 배경과 운영원칙, 주요 사회보험과 복지국가에 끼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