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과의 거리감 좁히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 장애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 내가 택한 장애는 시각장애에 관해서인데, 이유는 얼마 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인권논쟁으로 신문과 뉴스가 떠들썩했던 것이 인상 깊게 남아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에 관한
사회적 태도나 편견, 차별 등의 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1) 장애의 일반적 개념
우라 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사회성의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운영의 개선이 요구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탈시설화의 경향에서 이 요구들의 해결책을 찾는 것
사회적응력이 떨어지면서 문제화 되었다. 탈 시설화 운동은 시설의 소 규모화와 지역사회 중심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다.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시설수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안에 위치해 있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역의 복지자원을 확대하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설규모를 소
및 세미나 참석을 지원하고 외국어, 운동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격려한다.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를 지원한다.
5. 재원조달방법
먼저 국가에서의 지원금이 있다. 중앙정부에서 30%, 지방정부에서 70%를 지원하여 연간 약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04년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