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급여 및 본인부담금
<보험급여>
- 보험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현물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하여 직접
건강보장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 관리운영조직을 통합하여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의결, 집행기구로는 이사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
1) 4대 보험 내용
(1)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