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으로 하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입후보의 자유를 보장하며 선거인단의 수를 5000인 이상으로 증원하였다(제39조). 결국 간선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헌법으로 정당화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연설문의 이상과 배치된다. 또한 의회의 권환이 강해졌
기본권으로서 의의가 모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근로3권의 제한
헌법상 근로3권은 노동기본권 존중의 필요와 국민생활의 유지ㆍ증진의 요구를 비교ㆍ형량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갖는 권리로서 ‘내재적 한계’가 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사회복지법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등 원칙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약자나
한계성을 넘어서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제적 정상국가로의 이행이라는 인식은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민주주의 자체를 실질화하기 위한 투쟁의 관점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정상화된 민주주의 질서’ 내부에서의 계급적․사회적 적대와
사회의 성숙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그 사회가 약자와 무력자를 대우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그 어떤 이론이나 제도에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질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