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한국계 산재치료 개인부담 31.7% 외국인노동자 산재 치료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는 31.4%였고 27.2%는 전적으로 외국인노동자 개인비용으로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산재보험 처리는 12.7%에 그쳤다. 이 중 비한국계 산업연수생의 경우 개인 부담이 12.2%인데 반해 비한국계 불법체류자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는 자국에 비해 좀 더 고임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서로간의 윈-윈 전략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이 시행된다.
그중 우리는 합법적으로 와서 일하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아닌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이 받는 우리사회의 부당한 대우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유입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에 속하는 영세기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심한 질병과 사고 속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불법 신분으로 인해 노동과 임금의 착취 대상이 되었고, 복지 혜택은커
Ⅱ.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1.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 근로자성 여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차별을 금지할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