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에 따르는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국적법은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결혼한 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귀화 허가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①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I.서론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서 이주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누구도 쉽게 막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에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화 속의 자본주의 체계나 이 여성들을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양 국가의 정부와 사회, 그리고 국제결혼을 통해 이익을
소련출신 배우자의 비율은 아직 미미하지만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반 통계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국제결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제결혼이 갖고 있는 폐단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우리 사회 안에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사회면 특집기사 ‘희망의 땅 코리아로’라는 기사에 대해 베트남 유학생들이 공식 기자 회견을 가졌으며 수치심에 치를 떨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3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결혼 생활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
폐단이 있어 적응력이 약하고 정서적. 사회적으로 실조되기가 쉽다.
셋째, 인구문제해결을 위한 가족계획으로 가족수가 적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족내의 영재자매간의 교류가 줄고 아동은 다양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의 약화를 초래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