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계약을 맺어 <일반의지>를 가지는 정치사회를 확립하고 <일반의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정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일반의지>가 형성된 정치사회야말로 홉스의 <주권>, 즉 공동의 힘을 갖는 코먼웰스(국가), 로크의 커뮤니티(정치사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
자연상태이든 정치사회이든)에서도 따라야 할 규범이며, 인간의 합의나 유용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그는 키케로(M.T. Cicero)에서 아퀴나스(T. Aquinas)에 이르는 ꡐ전통적인 자연법 개념의 파괴자가 아니라 오히려 최후의 옹호자ꡑ로 분류된다(J.O. Hancey, 1976:448). 로크의 사상이
자연법이 존재하는 평화상태 였지만, 인간이 화폐를 발명하고 재산을 축적하자, 투쟁 강도 사기 등 나쁜 일이 생겨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고 정치사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로크는 당시 자본의 창출과 축적에 계속 매진한 신흥시민계급의 입장
시민헌법에 도입되었다.
존 로크의 이론에서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는 각자는 독립, 평등이고 자연법에 의해 불가침의 인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자연법에 의해 요청된다고 한다.
그리고 정치사회(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