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등의 정원)에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쟁생 ․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이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2011). 의료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한다. Wilensky& lebeaux 는 사회복지서비스란, ꡒ 전 국민의 물질적․정신적․사회적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의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총칭이다ꡓ라고 정의하였다. Kahn 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으로 소득보장 의료, 주택, 교육, 협의의 사회서비스 등을 들
사회서비스란, ꡒ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공, 사의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총칭이다. Titmuss(1974)는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를 동의어로 생각해도 좋다고 지적하였고, Kahn(1973)은 사회서비스위 영역으로 소득보장, 의료, 주택, 교육, 협의의 사회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사회적 서비스, 사회사업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봉사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의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총칭이다(Wilensky & Lebeaux, 1965)." Titmuss(1973)은 사회서비스의 영역으로 소득보장, 의료, 주택,
사의 처치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현물 급여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에 대하여 사회사업의 방법을 통하여 전문적인 처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