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후 제대군인지원법은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에 맞추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2년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로 연장하고, 군복무경력이 임금, 호봉 결정시 근무경력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하였다.
군가산점 부활을 꾀하는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나 여성단체 등 여러단체에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성지원병제와 여성사회대체복무제도가 그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지원병제도와 여성사회대체복무제도에 대해 논의하여 더욱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 시행령을 통과시킴으로써 독립적으로 법률화되었다. 그 이후,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에 의해 탈락된 장애우와 5명의 이화여대생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가 지니는 위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징병제 국가에서의 인정 현황, 국제기구의 입장, 국방부가 제시했던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Part.1 서론
현재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렇게 4대 의무를 국민으로서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국방의 의무는 사실상 많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여러 가지 다